목재펠릿 연소기(보일러, 난로) 보급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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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541000000115 |
지원대상
- 목재펠릿보일러,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(1세대 당 1대 / 1시설 당 1대)
- -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,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일러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
- - 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
- 난로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
- -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
신청방법
- 방문
- - 창녕군청 산림녹지과, 읍면사무소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청서
- - 주택용(주택, 일반시설), 임업 농업용, 상업용,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) 또는 거주 확인
- - 임대인 경우, 임차인 동의 확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사업신청서, 건축물대장,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창녕군청 산림녹지과/055-530-16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7조, 제4항)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4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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