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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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8,0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507000000642 |
지원대상
- <지원대상>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- <제외대상>
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선정기준
- <지원대상>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- <제외대상>
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지원내용
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- 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
- 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- 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제출
- ※ 신청 및 제출시 신청(확인)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(확인서)
- 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7조의0, 제0항)||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33조의0, 제0항)||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3조의0, 제0항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4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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