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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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75,79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0326 |
지원대상
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
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- 제외대상
- -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(단,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,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)
- - 사업 전전(前前)년도의 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*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-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-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
-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(단,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
-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-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
신청방법
- ※ 탐나는전 카드(은행발급, 실물카드만 가능), 경작사실확인서(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)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방문신청 (2026. 3. 9. ~ 3. 31.)
- - 신청장소: 읍면동 주민자치센터
- *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(신규)
- * 지급시기: 5월 중(4~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)
- * 지급방법: 지역화폐(탐나는전) 카드 충전
- * 지급대상자 안내: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
신청기한
2026.03.09~2026.03.31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경작사실 확인서,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
문의처
친환경농업정책과/064-710-40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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