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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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9,6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50000001086 |
지원대상
- (지원대상)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~39세 청년
- 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
- (지원요건)
- - 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- (재산)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
- - (나이) 2026년 기준 19~39세 청년 (* 출생연도: 1986년 ~ 2007년 출생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- ❶ (이사비) 사다리차 이용비, 이사업체 포장비, 이사업체 운반비, 용달차량 임차비, 이사박스 구입비
- * 택배비, 대중교통비, 택시비,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,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
- ❷ (입주청소비)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
- * 개인 간 계약‧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
-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
- 지원 제외항목
- - 부동산 중개보수
- - 자산 취득 물품(전자제품, 가구 등) 및 생필품 구입 건
- -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‧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
신청방법
- 정부24를 통한 신청접수
- - (신청기간) 2026. 10. 2. 09:00 ~ 11. 20. 18:00
- - 방문 및 우편 등은 불가
신청기한
2026.10.02~2026.11.20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: 신청인, 배우자(기혼의 경우) 기준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부양자 기준)
- - 신청일 전월 기준,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: 신청인 및 배우자(기혼의 경우)
- - 2025~2026년 '전국' 기준 재산세(주택)분 발급
-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
- - 견적서(이사업체, 청소업체 등)
- - 영수증: 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등 ※ 간이영수증 불인정
- - 이사비,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필요시 (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, 명함 등) 추가 첨부
-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/064-710-42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청년기본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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