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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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3,0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1101 |
지원대상
- 9세 이상(아동수당 중지 대상자) 12세 이하(초등학생) 중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아동
- - 타시도 전출·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→ 대상자 확인 후 중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- 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
- - (지 급 일) 매월 15일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방문신청 :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
-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- 지급 금액 및 방식
- - 지급금액: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- 지급방식: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
- - 지 급 일: 매월 15알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신청기한
2026.01.02~2026.12.31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
- -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
-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374||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/064-728-2685||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/064-760-64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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