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맞춤돌봄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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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3,5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0 |
| 서비스ID | SSE000000050 |
지원대상
-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- - 독거・조손・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- 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- 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- 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선정기준
-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(다만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- - 독거・조손・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- ①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
- ② 중점돌봄군 :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- - 사회관계 단절,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(특화서비스)
지원내용
-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
- - 직접서비스: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
- - 연계 서비스(민간후원 자원)
- - 특화서비스
- -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전화・우편・팩스・온라인 신청
- -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・팩스* 또는 온라인**(복지로, www.bokjiro.go.kr)으로도 신청 가능
- * 우편・팩스 신청자는 읍・면・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
- **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
- 읍・면・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본인신청
- - 신청서
- - 신청자의 신분증
- 대리신청
- - 신청서
- -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
- - 신청자의 신분증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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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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