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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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2,8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50000000269 |
지원대상
-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
- - '21. 1.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(입양) 무주택 가구로서, 출산(입양)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
-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-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(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)
-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
- -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
- -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(만19세~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
- - '21. 1.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(입양)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(연 280만원, 5년간 1,400만원)
- ※ '26. 1. 1.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. (9년간 1,000만원)
-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-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50만원)
- - 다자녀, 장애인, 다문화 가구인 경우 2% 지원(최대 190만원)
-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
- - 무주택 신혼부부.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(연600만원, 최대 2년간 1,200만원) 및 이자차액 보전(3.5%)
- *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.
신청방법
- 연월세: 주택토지과 방문신청(상시)
- 전세: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(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)
- 주거임차비: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'출산통합온라인신청')
신청기한
연월세 지원: 상시/전세지원: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/주거임차비: 상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
-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,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
- 주민등록표등본 1부
- 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혼부부인 경우)
- 가족관계증명서 1부(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)
- 기본증명서(귀화 시)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)
- 장애인증명서 1부(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)
-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
- 신청인 신분증
-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임대차계약서(원본),건물등기부등본,주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인 경우),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사회초년생인 경우),지방세 세목별
- 과세 증명서
문의처
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/064-710-4252||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/064-710-425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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