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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
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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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2,863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650000000269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연월세 지원: 상시/전세지원: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/주거임차비: 상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/064-710-4252||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/064-710-425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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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500000002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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