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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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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6,843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409

지원대상

○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가 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

신청방법

○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

신청기한

25년 신청기한 : 2025.2.1. ~ 2025.4.30.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직불등록신청서, 경작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-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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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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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4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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