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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관련종사자교육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farmedu.kr

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5,403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07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축산업 허가증

문의처
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farmedu.kr

관련 법령

축산법(제33조의2, 제1항)||축산법(제33조의2, 제3항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의3, 제6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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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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