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관련종사자교육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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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5,4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075 |
지원대상
-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-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-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선정기준
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지원내용
-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- 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-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신청방법
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축산업 허가증
문의처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축산법(제33조의2, 제1항)||축산법(제33조의2, 제3항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의3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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