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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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2,31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SD0000001579 |
지원대상
○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(전년 11월∼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·농업인
선정기준
○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,법인
지원내용
- 지원기간 : 유기 5년(5회), 무농약 3년(3회), 유기지속(영구)
- 논 지원단가 : 유기 700천원/ha, 무농약 500, 유기지속 350
- 밭 지원단가(과수) : 유기 1,400천원/ha, 무농약 1,200, 유기지속 700
- 밭 지원단가(채소·특작·기타) : 유기 1,300천원/ha, 무농약 1,100, 유기지속 650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로 신청
신청기한
매년3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직불금신청서
- -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사본)
문의처
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0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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