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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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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2,316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SD0000001579

지원대상

○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(전년 11월∼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·농업인

선정기준

○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,법인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로 신청

신청기한

매년3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0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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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15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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