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foodvoucher.go.kr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6,7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B55284500010 |
지원대상
- (지원대상) ‘소득 기준’과 ‘특성 기준’을 모두 충족한 가구
- - (소득 기준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수급가구
- 단,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
- - (특성 기준)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[임산부, 영유아,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,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,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, 청년] 중 하나에 해당
- - 단,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(사업목적)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
- (지원내용)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(월 10만원/4인가구)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
- (지원품목) 국산 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, 임산물류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
- ARS 신청: 대표번호(1551-0857)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
- 방문 신청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
신청기한
'25.12.22.~'26.12.11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고객지원센터/1551-085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3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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