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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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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324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B55284500002

지원대상

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바로정보(https://www.baroinfo.com)를 통한 신청접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6||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9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baroinfo.com

관련 법령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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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284500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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