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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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B55284500002 |
지원대상
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
- 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
- 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
신청방법
○ 바로정보(https://www.baroinfo.com)를 통한 신청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6||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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