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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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B55284500003 |
지원대상
-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
- 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
- *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안전성 제도 운영
- -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,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
- 검사비 지원
- - 잔류농약, 안전성 검사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- - 잔류농약 검사비 :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
- 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
- - 식품위생 검사비 : 미생물, 기생충, 중금속, 바이러스, 병 등 검사비용
- *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안전성 시스템 : www.nongzip.or.kr 가입 후 서류 등록, 현장심사 등 진행
- - 검사비 지원 : https://global.at.or.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식품육성부/061-931-08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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