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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축하금

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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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796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541000000150

지원대상

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
신청기한

혼인신고 1년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혼인관계증명서(매 신청 시 첨부)

문의처
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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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410000001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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