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투자촉진보조금
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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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8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41000000142 |
지원대상
-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,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,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
- (지원대상) 지방이전기업, 지방신증설기업,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
- (지원요건 등)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“모두” 충족하는 하는 경우
-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(MOU체결)
-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
- (Ⅰ)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,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
- (Ⅱ) 본사, 공장,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(대기업은 300억) 이상 투자
- (Ⅲ)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
- ※ 단,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
- ➋ 지방 신증설 투자(MOU 체결)
-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
- (Ⅰ)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
- (Ⅱ)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
- (Ⅲ) 투자금액이 10억(대기업은 300억) 이상
- ※ 단, 기존 사업장은 유지(폐쇄, 매각, 임대, 축소 금지)
-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(MOU 체결)
-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
- (Ⅰ)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
- (Ⅱ)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
- (Ⅲ) 투자금액이 10억 원(대기업은 300억 원) 이상
- ※ 단, 기존 사업장은 유지(폐쇄, 매각, 임대, 축소 금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방투자촉진보조금
- 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,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
- -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( 설비투자 금액의 9%, 12%, 15% 차등 지원)
- (보조금 유형)
- ➊ 입지보조금
- ‣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
- ‣ 지방이전기업,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
- ➋ 설비보조금
- ‣ 건설투자비용, 기계장비구입비용,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
- ➌ 고용보조금
- ‣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
- ‣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/전기통신업/컴퓨터 프로그래밍/시스템 통합
- 및 관리업/ 정보서비스업/연구개발업 한정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- 투자 관련 각종 증빙 자료 일체 등
문의처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균형발전 특별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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