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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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541000000101 |
지원대상
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
- - 대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-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(중위소득 180%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신분증, 등본 , 본인부담금 영수증, 산모통장사본
문의처
보건소/055-530-62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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