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급수공사비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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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541000000129 |
지원대상
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신청방법
- 방문 접수
- 방문 신청: 인근 읍·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
문의처
창녕군청 수도과/055-530-64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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