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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급수공사비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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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413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541000000129

지원대상

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(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)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,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. 다만,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

문의처

창녕군청 수도과/055-530-6475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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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41000000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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