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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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녕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7 |
| 서비스ID | 541000000113 |
지원대상
-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.
- 단,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출산장려금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
문의처
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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