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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

방위사업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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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방위사업청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688
정보 수정일2026.02.09
서비스ID169000000006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과제선정평가(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)를 통해 지원타당성(과제수행계획 및 역량, 수출가능성, 사업비 적정성)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(공고문 참조)

신청기한

공고문에 따름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공고 시 제공

문의처

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895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krit.re.kr

관련 법령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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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2.09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690000000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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