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
방위사업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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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방위사업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6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9 |
| 서비스ID | 169000000006 |
지원대상
-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-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
-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선정기준
○ 과제선정평가(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)를 통해 지원타당성(과제수행계획 및 역량, 수출가능성, 사업비 적정성)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지원내용
-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5년간 최대 375억 지원
- (중소기업 : 75% 이내, 중견기업 : 70% 이내, 대기업 : 50%이내 지원)
신청방법
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(공고문 참조)
신청기한
공고문에 따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공고 시 제공
문의처
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89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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