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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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98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100 |
지원대상
○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
선정기준
○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
지원내용
-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
-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
신청방법
신청서류, 메일, 팩스 접수
신청기한
2024.1~12월 연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
문의처
한국기계산업진흥회/02-369-790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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