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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
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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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716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145000000099

지원대상

○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
선정기준

○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(수출) 가능성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이메일 신청 접수

신청기한

-브로슈어지원: 3월-수출상담회: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회사소개서 등

문의처

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6925-5216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kopia.or.kr/info/notice.php?ptype=view&idx=8255&page=1&code=notice

관련 법령
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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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50000000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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