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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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690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098 |
지원대상
○ 국내 플랜트, 엔지니어링, 기자재 관련 기업
선정기준
○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
지원내용
○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,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
신청방법
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문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지원 서비스별 상이
문의처
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/02-3460-7493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kotra.or.kr/index.do
관련 법령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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