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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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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359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145000000090

지원대상

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
선정기준
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
지원내용
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
신청방법

○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사업계획서 등

문의처

투자유치과/044-203-408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의2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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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50000000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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