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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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359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090 |
지원대상
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선정기준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지원내용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신청방법
○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투자유치과/044-203-40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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