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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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,58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073 |
지원대상
-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
- - 주관/참여기관 : 비영리법인*
- * 연구기관, 협회, 단체,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
- -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
선정기준
- ㅇ 수행기관(간접보조사업자)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(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함
- *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
- ㅇ 보조사업자는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,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
지원내용
- ① 해외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
- - (해외거점기지 운영) 8개 거점기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발주처·중개인 등 네트워킹 및 신규 발주·A/S 문의에 대해 국내 기자재 기업 연계
- - (수출상담회, 해외 협단체 네트워킹 강화)
- ∙ 직수출 확대를 위해 바이어와 기자재 업계를 매칭하는 해외·국내 수출 상담회 개최
- ∙ 아세안 등 글로벌 주요 조선해 권역에 국가들의 조선 기자재 협단체와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
- ∙ 국내 기자재업체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등
- - (국제 컨퍼런스 개최) 조선 및 기자재 분야 정보 공유 및 핵심기술 트렌드 분석 등 기자재 업계의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한 전문 컨퍼런스 개최
- - (조선기자재 수출지원 플랫폼 운영)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 및 제품정보 제공 플랫폼 관리운영 및 해외 Buyer-pool 구축 및 수출연계 지원
- ② 조선기자재 글로벌밸류체인(GVC) 진출 기업지원
- - 해외규격 시험평가 기반 국제인증 취득 및 벤더 등록 기술지원
- ③ 조선해양기자재 실태조사
- -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활용 통계 보고서 발간
신청방법
-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, http://www.gosims.go.kr) 온라인 등록
- *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
신청기한
2024.02.08~2024.03.08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사업계획서,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
문의처
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/051-400-518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대외무역법(제3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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