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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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08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069 |
지원대상
-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
- -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선정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해외자원개발조사)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내용
○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신청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신청기한
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(공통)사업계획서,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
- (공통)권리관계증명서
- (공통)지형도 및 지질도
- (공통)기조사보고서
- (공통)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
- (공통)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
- (공통)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
- - (기초탐사)탐사계획서 및 도면
- - (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조사)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,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
- - (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)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
- - (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)고용보험가입자목록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해외자원개발 사업법(제1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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