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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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880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065 |
지원대상
- 근로자대책비 :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
- 광업자대책비 :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
신청방법
- 신청방식 : 방문, 우편
- 신청절차 : 신청 및 접수 →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→ 서비스 실시
신청기한
- 폐광 및 감축지원금, 자녀학자금 :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,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/
- 재해위로금 :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(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,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,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,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, 이직근로자명부,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,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, 근로자별 의료보험,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,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,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)
-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(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, 광물생산보고서,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)
- 자녀학자금 :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 1통, 학자금 납입 영수증
- 재해위로금 : 신청서, 인감증명서, 보험급여지급확인원, 민사소송포기서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/033-736-574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석탄산업법(제29조의0, 제0항)||석탄산업법(제39조의3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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