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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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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880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14500000006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/033-736-574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석탄산업법(제29조의0, 제0항)||석탄산업법(제39조의3, 제0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50000000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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