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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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14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057 |
지원대상
-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
-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,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(채굴권자) 또는 조광권자
선정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내용
○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(사업비의 40~60%)
신청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신청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
- - 광업원부
- - 사업자등록증 사본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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