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94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053 |
지원대상
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선정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내용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신청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신청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
- -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(굴진 계획도면 첨부)
- -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
- - 광업채굴원부 1부 (발행 2개월 이내)
- -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(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)
- - 수출실적 증빙서류
- -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국민내일배움카드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국민취업지원제도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구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내일채움공제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산업통상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산업통상부가 기타·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연탄쿠폰
산업통상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등유바우처
산업통상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소상공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
산업통상부가 현금(보험)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