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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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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894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145000000053

지원대상

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
선정기준
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
지원내용
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
신청방법
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신청기한
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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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50000000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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