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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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8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24 |
| 서비스ID | 145000000051 |
지원대상
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선정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내용
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신청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신청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탐광시추 신청서(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)
- - 시추계획도(평면도, 단면도 포함)
- - 광업원부 등본(최근 3개월 이내,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)
- -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
- -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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