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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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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783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145000000051

지원대상

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
선정기준

○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
지원내용

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
신청방법
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신청기한
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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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50000000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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