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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진출기업지원

산업통상부가 기타·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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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294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145000000048

지원대상

○ 중소·중견기업

선정기준

○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

지원내용

○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

신청방법

방문, 전화(02-3460-7354~9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4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5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6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7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8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9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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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대외무역법(제0조의0, 제0항)||대외무역법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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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50000000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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