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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복귀기업 지원

산업통상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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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511
정보 수정일2025.12.24
서비스ID145000000041

지원대상

○ 국내복귀기업

선정기준

○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

지원내용

○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

신청방법

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사업계획서 등

문의처

해외투자과(국내복귀기업지원팀)/02-3460-7361~5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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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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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2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50000000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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