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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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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,041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125000000015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남북하나재단에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/031-670-9350||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/02-3215-585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9조, 제7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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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250000000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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