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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 대부지원

국가보훈부가 상담/법률지원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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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2,017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WII00000136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수시 신청(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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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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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13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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