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
국가보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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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0,1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999000000017 |
지원대상
-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
-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-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-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
- -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
-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-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-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
-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·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
- 참전유공자 본인
선정기준
-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-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3호,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지원내용
- 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
- (지원대상) 독립・국가・5.18・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
-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・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, 제대군인・참전유공자 본인
- (주택종류) 85㎡이하의 국민주택(분양․임대) 또는 민영주택(분양․임대)
- 1) 국민주택 : 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등이 85㎡이하로 건설하는 주택
- 1)-1공공임대 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, 국민임대(30년), 영구임대(50년), 통합공공임대주택
- 2) 민영주택 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- (특별공급 물량) 10% 범위내 (분양 : 5%범위내, 공공임대 : 10%범위내)
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매년 연초(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방문신청
- ㅇ 필수 : 신분증
- ㅇ신청인 제출서류
- - 무주택증명서류 1부
- 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
- - 본인,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
-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
-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- - 장애인증명서
- - 임야대장
- - 토지대장
- - 토지등기사항증명서
- - 개별공시지가확인서
- - 건축물대장
- - 건물등기사항증명서
- - 주택가격확인서
- - 선박원부
- - 자동차등록원부
- - 사업자등록증명
- - 임대사업자등록증
- - 휴업사실증명
- - 폐업사실증명
- - 소득금액증명
- - 납세사실증명
- - 납세증명서
- - 지방세세목별과세(납세)증명서
- - 공무원연금내역서
- -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
- -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
- -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9조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8조의0, 제0항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3조의2)||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24조의0, 제0항)||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67조의2, 제0항)||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2조의3, 제0항)||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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