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
국가보훈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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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3,9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WII000000040 |
지원대상
- 국비 진료 : 상이유공자 본인
- - 전상군경, 공상군경(지원공상군경 포함)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애국지사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
- 감면 진료(보훈병원) :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, 대상자 감면율(30~90%)에 따라 지원
- - 비상이유공자 :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, 4.19혁명공로자, 재일학도의용군, 참전유공자, 특수임무공로자,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
- - 유가족 : 독립유공자 유가족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5.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
- 감면 진료(위탁병원) : 대상별 감면율(60%~90%)에 따라 지원
- - 참전유공자, 무공수훈자 및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- -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
- - 75세 이상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
- -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(사망한 재해부상군경)의 배우자
선정기준
- 국비 진료 : 상이유공자 본인
- - 전상군경, 공상군경(지원공상군경 포함)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애국지사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
- 감면 진료(보훈병원) :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, 대상자 감면율(30~90%)에 따라 지원
- - 비상이유공자 :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, 4.19혁명공로자, 재일학도의용군, 참전유공자, 특수임무공로자,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
- - 유가족 : 독립유공자 유가족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5.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
- 감면 진료(위탁병원) : 대상별 감면율(60%~90%)에 따라 지원
- - 참전유공자, 무공수훈자 및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- -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
- - 75세 이상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
- -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(사망한 재해부상군경)의 배우자
지원내용
- 국비진료
- - 대상 :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
- - 내용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
- ※ 2012.7.1.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.6.23.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% 본인부담
- 감면 진료(보훈병원)
- - 대상 :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
- - 내용 :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(대상별 30~90%)
- 감면 진료(위탁병원)
- - 대상 : 참전유공자·무공수훈자,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,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
- - 내용 :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(대상별 60~90%)
- 응급 진료
- - 대상 :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
- - 내용 :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
- ※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(지)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
- 통원 진료
- - 대상 :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
- - 내용 : 거주하는 시(특별시‧광역시‧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)‧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
- 전문위탁 진료
- - 대상 :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
- - 내용 :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, 진료비 전액(상급병실료 등 제외)을 사후 환급(대상자 또는 전원시설)
-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
- - 대상 :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
- - 내용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,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
신청방법
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인천) 및 전국 위탁병원(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)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 제시 후 진료 신청
신청기한
별도 신청기한 없음(수시이용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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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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