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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

국가보훈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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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3,957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WII00000004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인천) 및 전국 위탁병원(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)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 제시 후 진료 신청

신청기한

별도 신청기한 없음(수시이용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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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00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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