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생활안정 › 제대군인 전직지원금

제대군인 전직지원금

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8,009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GPV00000011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신청기한

전역 후 6개월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||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3)||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0조의4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GPV000000110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