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전직지원금
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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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8,0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GPV000000110 |
지원대상
-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
-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선정기준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지원내용
-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지급 중단 사유
- 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
-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신청방법
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신청기한
전역 후 6개월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
- (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·창업 입증서류)
문의처
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)||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의3)||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0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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