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국가보훈부가 서비스(일자리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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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2,8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WII000001320 |
지원대상
-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-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-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-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- 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
-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선정기준
-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-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-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-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- 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
-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지원내용
- 보훈특별고용 : 20명 이상(제조업체 200명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
-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 등
- 채용시험의 가점 :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(5% 또는 10%)
신청방법
-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: 보훈(지)청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취업정보시스템)
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: 보훈(지)청 방문, 팩스, 온라인(정부24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, 이력서
- ※ 채용시험의 가점: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
- ※ 단,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9조)||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조의9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||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6조)||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32조)||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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