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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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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633
정보 수정일2026.07.29
서비스IDWII000000100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선정기준
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지원내용

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필요 시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
문의처

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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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5조의2, 제1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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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9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0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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