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통일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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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6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WII000000100 |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선정기준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지원내용
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한겨레중고등학교: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-9
- - 여명학교: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
- - 하늘꿈중고등학교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(복정동)
- - 드림학교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-31
- - 장대현중고등학교 :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
-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, 전학, 편입 등 절차 진행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필요 시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문의처
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5조의2, 제1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, 제2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(미래행복통장)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