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
통일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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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통일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88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WII000000080 |
지원대상
- 지원 대상
- - 북향민 자녀(북한 출생, 제3국 출생, 국내 출생 포함)
선정기준
- 지원 대상
- - 북향민 자녀(북한 출생, 제3국 출생, 국내 출생 포함)
지원내용
- 지원 대상
- - 북향민, 북향민 자녀(제3국 출생, 국내 출생)
- 교육지원 내용
- - 중/고등학교
- ·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/수업료/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
- ·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, 자사고 등 일부 제한
- - 대학 과정((일반대/ 전문대/사이버대/평생교육시설/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)
- · 국/공립대 :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, 수업료 등 면제
- · 사립대 : 정부(하나재단)에서 입학금, 수업료 등의 50% 보조
- ·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
- ※ 중/고등학교, 국립/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/보조
-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
- -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(의학·약학·치의학·수의학·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)
- ※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
- ※ 지원 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
- ※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
- 지원 제한(사립교육기관)
- -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
- -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(C 학점)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
- ※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에 포함
- ※ 제적/자퇴 이후(동 대학에) 재입학하거나,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
신청방법
-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
-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
-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,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, 재단이 50%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
신청기한
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교육지원 신청서(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), 학력인정증명서류,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
문의처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/02-3215-57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, 제1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, 제2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의2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6조, 제3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6조, 제4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6조, 제5항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6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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