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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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3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SD0000020006 |
지원대상
-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(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)
- 지원 대상
- -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염업종사자 포함)
- -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
- ·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
- ·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
- 연령 기준 : 가입일 기준 만 15세~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
- 기타 기준
- 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
- (다만,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)
- - 해남, 해녀,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, 양식, 양어 종사자 등
선정기준
-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(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)
- 지원 대상
- -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염업종사자 포함)
- -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
- ·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
- ·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
- 연령 기준 : 가입일 기준 만 15세~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
- 기타 기준
- 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
- (다만,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)
- - 해남, 해녀,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, 양식, 양어 종사자 등
지원내용
-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% 지원
-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% 지원
- 주요 보장내용 예시
- - 유족급여금, 장례비, 행방불명 급여금, 장해급여금, 재해장해간병급여금, 질병장해간병급여금, 재활급여금, 입원(휴업)급여금,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, 특정질병수술급여금, 상해·질병 치료급여금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회원조합, 수협은행 방문
- 가입설계서 작성 - 청약서 작성 -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- 청약의 승낙·거절 결정(수협 영업점) - 보험료 수납 -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- 인수심사(전문인심사) - 보험약관, 보험 증권,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
- ※ 회원조합,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,
- - 조합원증명서(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), 면허/허가/신고필증, 어업인확인서(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),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,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
문의처
수협중앙회/1588-41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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