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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경영자금 지원

해양수산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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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553
정보 수정일2026.08.10
서비스ID119200000045

지원대상
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
신청방법
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연중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 요청자료

문의처

수협은행/02-2240-852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(제0조의0, 제0항)||수산업법(제9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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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92000000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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