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경영자금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5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119200000045 |
지원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선정기준
-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
-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
지원내용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신청방법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연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 요청자료
문의처
수협은행/02-2240-852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(제0조의0, 제0항)||수산업법(제93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
해양수산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친환경 수산물(배합사료, 인증)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
해양수산부가 기타·문화/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수산경영인회생자금
해양수산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