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수산물(배합사료, 인증)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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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4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19200000195 |
지원대상
- 1. 배합사료 직불제:
- ㅇ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, 어업법인, 생산자단체
- ㅇ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,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
- ㅇ 해수면 어류*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
- * 어류를 제외한 패류, 해조류,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
-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
- 2. 인증 직불제:
-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
- ㅇ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
- 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「수산직불제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1. 배합사료 , 인증 직불제 : 국비 100%지원
신청방법
- ㅇ 사업관리주체 : 시도 및 시군구
- ㅇ 공고시기: 연1회
- - 단,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(해양수산부)의 예산확보,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- ㅇ 신청방법: 시군구에 신청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배합사료 직불제
- 가.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나.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다.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2. 인증 직불제
- 가. 「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
- 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
- 다.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라.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
문의처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51-773-563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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