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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수산물(배합사료, 인증)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
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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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422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11920000019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1. 배합사료 , 인증 직불제 : 국비 100%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51-773-563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1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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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9200000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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