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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
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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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,761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119200000001

지원대상

○ 어선의 기관, 고효율 등(燈)(집어등, 작업등)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해당 지자체(시군구청)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연초 모집공고에 따름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, 어업허가 일건서류(어업허가증, 어선검사증 등)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

문의처

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/051-773-555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의0, 제5항)||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2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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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9200000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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