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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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7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119200000001 |
지원대상
○ 어선의 기관, 고효율 등(燈)(집어등, 작업등)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
선정기준
- 우선순위
- 가. 1순위 : 고효율등(燈) 및 유류절감장치 등
- 나. 2순위 :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
- -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
- - (디젤기관)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,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
- - (가솔린기관) 노후화 순으로 선정
- ※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
- -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
- ※ 유의사항(공통) :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%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
- * (예시)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(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)
- **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
지원내용
- 고효율 등(燈)(LED, 무전극등(燈) 등)
- 노후화된 기관(디젤, 가솔린기관 등)
-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
-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
신청방법
해당 지자체(시군구청)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연초 모집공고에 따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어업허가 일건서류(어업허가증, 어선검사증 등)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
문의처
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/051-773-555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의0, 제5항)||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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