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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
산업통상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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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산업통상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010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SD0000016523

지원대상

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
선정기준

○ 소상공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(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)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(전국 15개 시중은행)에 대출을 신청

지원내용

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
신청방법

오프라인(우편, 이메일 등) 접수

신청기한

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자금 추천서, 자금 사용내역서,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, 계약금 납입영수증, 계약서 등

문의처
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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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6조의2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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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165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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