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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
법무부가 서비스(일자리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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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법무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,015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SD0000007484

지원대상
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
신청방법
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
문의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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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난민법(제4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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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74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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