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법무부가 서비스(일자리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법무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0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SD0000007484 |
지원대상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신청방법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문의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난민법(제41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(법률홈닥터 변호사)
법무부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귀화허가,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법무부가 민원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법무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법무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성폭력, 아동학대,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
법무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