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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화허가,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
법무부가 민원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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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법무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5,146
정보 수정일2026.09.09
서비스ID127000000023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신청방법

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‧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

문의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적법 시행규칙(제18조, 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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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9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270000000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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