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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, 아동학대,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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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법무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,040
정보 수정일2026.10.21
서비스ID12700000002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성폭력・아동학대・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,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(또는 장애 의심)범죄 피해자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/02-2110-314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||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36조)||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37조)||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38조)||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17조)||장애인복지법(제59조의1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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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270000000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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