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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
법무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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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법무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838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SD0000007457

지원대상

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

신청방법
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생계비 등 지원신청서, 진술서, 처우 고지 확인서,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, 본인 명의 통장, 체류지 입증서류,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

문의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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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난민법(제4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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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74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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