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법무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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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법무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8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SD0000007457 |
지원대상
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선정기준
-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
- 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
지원내용
○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
신청방법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생계비 등 지원신청서, 진술서, 처우 고지 확인서,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, 본인 명의 통장, 체류지 입증서류,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
문의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난민법(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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