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법무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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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법무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6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127000000037 |
지원대상
○ 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(만 12세 ~ 만 24세)
지원내용
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신청방법
방문(강원, 대구, 대전, 의왕, 안양, 광주, 부산,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,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), 우편, 전화, FAX, 이메일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입주(이용)신청서
- - 주민등록등본
- -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(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)
- - 반명함사진 2장
- - 입주(서약서)규정
- - 입주추천서 등
문의처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/02-323-27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(제5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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