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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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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법무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,684
정보 수정일2026.07.29
서비스ID127000000037

지원대상

○ 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(만 12세 ~ 만 24세)

지원내용

○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
신청방법

방문(강원, 대구, 대전, 의왕, 안양, 광주, 부산,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,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), 우편, 전화, FAX, 이메일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/02-323-277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(제51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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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9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270000000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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