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분해어구 보급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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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SD0000004330 |
지원대상
-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
-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- 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- 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선정기준
-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
- 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- 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지원내용
- 지원 조건
- -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- 지원금액
- -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
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
문의처
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/044-200-560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수산자원관리법(제27조의0, 제0항)||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(제1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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